2025년 기준, 가족·부부간 계좌이체에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규정과 비과세 한도,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생활비·교육비와 투자자금 이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 사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괜찮을까?
가족끼리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부모, 형제, 심지어 부부 사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가족·부부간 계좌이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최신 사항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규정
✔️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부모 → 자녀 | 5천만 원 |
| 자녀 → 부모 | 1천만 원 |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1천만 원 |
10년간 위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 ‘쪼개기 이체’(매달 조금씩 나눠서 송금)도 10년간 누적액으로 합산되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은 AI로 이 패턴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 부부 간 계좌이체, 절대 안심 금액은?
부부라고 해서 무제한 면세는 아닙니다.
- 10년간 6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냅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과세하지 않지만,
투자자금, 부동산 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은 철저히 증여로 봅니다.
📝 차용증 & 이자, 왜 중요할까?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려면,
- 차용증(대여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하고,
- **적정 이자(세법상 인정 이자율: 2025년 현재 연 4.6%)**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 6억 원 공제 한도 내라서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하면
향후 안전장치가 됩니다.)
🧐 이런 사례도 주의!
- 자녀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1억 원 송금 ➔ 5천만 원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용돈 누적 ➔ 누적이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 부부가 공동생활비라 주장하며 고액 송금 ➔ 사실상 투자금이면 과세
🔍 가족·부부 간 계좌이체 꿀팁 정리
✅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 기억하기
- 부모→자녀: 5천만 원 / 자녀→부모·형제자매: 1천만 원 / 부부: 6억 원
✅ 생활비·교육비는 영수증으로 사용내역 남기기
✅ 차용증 + 이자 송금하기
- 빌려준 돈은 ‘증여’가 아니란 걸 명확히.
✅ 증여세 신고(3개월 이내)하기
- 신고만 해도 향후 분쟁·추징 위험 ↓
✅ 결론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증여세 규정은 명확합니다.
생활비 정도는 괜찮지만,
큰 금액의 투자·부동산 구입비를 가족끼리 주고받는다면
꼭 차용증, 증여세 신고, 이자 지급을 챙겨야 합니다.
‘가족 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몇 년 뒤 국세청 AI 시스템에 걸려
가산세까지 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통장 메모, 증빙자료, 신고를 잘 챙기세요!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이렇게 받으세요! (1) | 2025.07.03 |
|---|---|
| 6·27 부동산 대책 완전 분석: 대출·갭투자 규제부터 긍정 효과까지 총정리 (0) | 2025.07.02 |
| 📚 경기도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 책 읽고 지역화폐 받는 방법 총정리 (2) | 2025.07.01 |
| 여행 전 필수 예방접종 가이드: 국내·해외 여행자를 위한 백신 종류 및 접종 장소 (1) | 2025.07.01 |
| 서울·경기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1,550원 인상, 꼭 알아야 할 4가지 (0) |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