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부터 3.3% vs 8.8% 세율 차이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강연료·사례비 소득 신고 시 꼭 참고하세요.

📝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해 보세요.
1️⃣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 준비
-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사업자(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본인의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 신고 진행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 신고서에서 정기신고(매월) 또는 반기신고를 선택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경우 반기 가능)
- 지급월과 소득지급액을 입력하고, 해당하는 세액을 입력 후 저장
✅ 참고 :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과 기타소득은 아래 세율 참고.
💰 납부
- 신고 완료 후 국세(소득세) 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 정기신고: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반기신고: 7월 10일, 1월 10일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신고 후 반드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합니다.
2️⃣ 원천세 3.3%? 8.8%? 헷갈린다면 이렇게 구분하세요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 주로 디자인, 번역, 유튜브 편집 같은 지속적·독립적 용역 제공 시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 원천징수
💡 기타 소득 : 8.8%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원고료, 상금, 사례비 등) 받을 때 적용
- 기타 소득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자동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인 뒤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부과해서 결과적으로 8.8% 원천징수
예를 들어,
- 100만 원 강연료 →
과세표준은 100만 × 40% = 40만 원
여기에 22% 적용 → 8.8만 원(=100만 × 8.8%) 원천징수.
3️⃣ 신고 & 납부 주의사항
-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3%를 떼는 경우(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정산 필수.
- 8.8%를 떼는 기타 소득은연 300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따로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결론
✔️ 홈택스에서
- 정기/반기 신고 구분해 원천세 신고하고,
- 소득유형에 따라 3.3% 또는 8.8%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세요.
✔️ 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마시고,
✔️ 혹시 헷갈린다면 홈택스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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