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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7월이면 찾아오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할까요?

by 일상지기 2025. 7. 14.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7월이 다가올 때마다 조금은 긴장되실 거예요.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는 언제 신고해야 하지?” 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신고 일정과,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올해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 없이 넘어가 보시죠!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 7월 부가세 신고는 누구의 몫일까요?

📌 일반과세자

7월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1년 중 첫 번째 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즉, 상반기(6개월)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인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뒤, 이번 7월에는 다시 한 번 상반기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미리채움 서비스’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 그럼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할까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연 1회,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진행됩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이렇게 보면 “나는 7월에는 부가세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실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엔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도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입니다.

1️⃣ 1월~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데, 이번 상반기 매출이 전기(작년 같은 기간) 매출의 1/3 이하인 경우
→ 이때도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기 위해 7월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소규모 매장 운영(세금계산서 발급도 없는 경우)이라면 그대로 내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정리! 부가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신고·납부 시기

 

일반사업자 (개인) 1.1 ~ 6.30 7.1 ~ 7.25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1.1 ~ 6.30 7.1 ~ 7.25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보통) 1.1 ~ 12.31 다음해 1.1 ~ 1.25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예외) 1.1 ~ 6.30 7.1 ~ 7.25 (예정신고)
 


💡 마무리: 신고는 필수, 무신고 가산세는 피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직권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올해도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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